미국이민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저지변호사 #취업영주권 #취업비자 #송동호종합로펌 #songlawfirm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이민] 우리 회사도 직원에게 비자/영주권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오늘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업주분들께서 자주 문의주시는 직원들의 비자 또는 영주권 스폰서쉽 자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취업비자 (H-1B) 스폰서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고용할 직원의 포지션에 따라 H-1B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H-1B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업이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해야 하고, H-1B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자신이 일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전공과 일하려는 보직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특정 직업이나 보직 (job title)이 전문직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