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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이민법

[미국 이민] 우리 회사도 직원에게 비자/영주권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오늘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업주분들께서 자주 문의주시는 직원들의 비자 또는 영주권 스폰서쉽 자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취업비자 (H-1B) 스폰서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고용할 직원의 포지션에 따라 H-1B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H-1B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업이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해야 하고, H-1B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자신이 일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전공과 일하려는 보직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특정 직업이나 보직 (job title)이 전문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포지션이 전통적으로 이민국이 전문직종으로 분류되어온 직종인지의 여부와 함께 실제 업무의 난이도에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일즈맨의 경우 대체로 업계에서 대학졸업자까지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H-1B에서 요구하는 전문직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업체들의 대형화 및 브랜드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시킨 업체들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케팅, IT 전문가 등 세부 분야 별로 다양한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보직의 난이도가 최소 관련 전공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해야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H-1B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세일즈 포지션이라 하더라도 매니저급 직급일 경우에는 그만큼 업무 책임과 관여도가 높아지는 만큼 대학 수준 이상의 관련 지식과 경험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H-1B 스폰서를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반 엔트리 레벨 세일즈맨 포지션보다 높은 급여를 지불해야 함을 업주분들께서 고려하셔야 합니다. 

 H-1B 신청시 처음부터 고용주의 회사세금보고서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추가서류요청 (RFE)를 통해 회사의 재정능력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H-1B 승인을 위해서는 실제로 회사의 수입이 해당 H-1B 직원의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만큼 보고되었어야 합니다. 

H-1B 비자 외에 다른 비자로 스폰서가 가능한가요? 
E-2 종업원 비자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E-2 투자자 비자를 통해 회사를 설립한 업주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직원이 업주분과 동일한 국적자라면E-2 종업원 비자로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H-1B와 달리 최소 학력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고교졸업자 또는 준학사 학위자라도 채용 및 스폰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이 정한 적정임금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급여면에서도 업주분들께 용이합니다.다만, E-2 종업원 비자 스폰서를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직급이 “관리자급” 또는 필수 직원 (특별한 지식/기술 보유) 포지션이어야 합니다. 필수 직원의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를 미국인 중에 쉽게 구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함을 이민국이 강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E-2 종업원 비자를 승인받기가 예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관련 경력이 충분한 직원을 매니져급으로 스폰서하실 의향이 있을 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픽 디자인, 웹디자인, 또는 제품디자인 등의 포지션의 경우 O-1 아티스트 비자도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이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특출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충분히 고려해보심직한 비자입니다. O-1 비자 역시 노동청에 정해놓은 적정임금이 없으며, 최초 3년 체류기간을 승인받은 이후 같은 회사에서 같은 포지션으로 1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하려면 수속 과정은 어떠하고 고용주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취업 영주권 스폰서는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포지션도 스폰서가 가능하며, 최저 학력 및 경력 또한 고용주가 원하는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취업 3순위 영주권의 경우, 고용주는 먼저 노동청에 적정임금을 신청한 후 구인광고를 해야 하고, 광고가 끝나면 노동청에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약 10-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이민국에 취업청원서와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2017년 10월부터 이민국 인터뷰가 의무화된 이후로 영주권 승인까지 최소 5-12개월 정도까지 소요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소요기간은 1.5년에서 2년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취업청원서 접수시 고용주는 노동인증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영주권 수속 과정 전반에 걸쳐 해당 포지션에 책정된 적정임금을 지불한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년도 회사세금보고서 상의 순수익이 적정임금와 같거나 높으면 무난히 통과됩니다. 만약 해당직원이 이미 H-1B나 E-2 비자로 회사에 고용된 상태라면, 현재 받고 있는 임금과의 차액만 세금보고서의 순수익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만약 세금보고서 상의 순수익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순자산으로도 적정임금 지불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몇몇 업주분들께서 혼동하시는 점은 적정임금을 영주권 수속 단계에서부터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입니다. 하지만 적정임금은 영주권이 승인된 이후부터 지급하면 되고, 영주권 수속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직원이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취업 영주권은 미래 풀타임 고용을 전제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F-1 비자 소지자 또는 외국에 체류 중인 개인을 위해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 칼럼을 읽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mail@songlawfirm.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미국 전역에 오피스를 운영하여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교민 여러분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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