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사 설립과 주재원 파견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이민법] 주재원파견, 중역급 임원의 주재원비자 청원서 승인 해외에 본사 및 여러 지사를 가진 고객께서 미국내 사업 확대차 본사 임원의 미국지사 파견을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서류검토 결과 해당 미국지사는 상주직원 없이 2년 이상을 미국내 에이전트 및 해외직원들의 지원업무를 통해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지사에 상주직원이 없는 경우 이민법 규정상 실제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고 고려되지 않고 또한 파견임원의 주요업무인 지휘감독 역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주재원 비자 승인이 어렵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 변호사들은 준비 초기단계부터 회사구조, 운영현황 및 실적, 인원현황 등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해외지원인원이 정기적인 원격업무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파견될 임원의 주요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임을 입증할 경우 해당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