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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미국이민법] 주재원파견, 중역급 임원의 주재원비자 청원서 승인


해외에 본사 여러 지사를 가진 고객께서 미국내 사업 확대차 본사 임원의 미국지사 파견을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서류검토 결과 해당 미국지사는 상주직원 없이 2 이상을 미국내 에이전트 해외직원들의 지원업무를 통해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지사에 상주직원이 없는 경우 이민법 규정상 실제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고 고려되지 않고 또한 파견임원의 주요업무인 지휘감독 역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주재원 비자 승인이 어렵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 변호사들은 준비 초기단계부터 회사구조, 운영현황 실적, 인원현황 등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해외지원인원이 정기적인 원격업무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파견될 임원의 주요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임을 입증할 경우 해당 요건을 만족할 있다는 최근 이민국 판례에 따라 파견임원과 해외직원, 향후 고용될 미국내 직원들의 구체적인 직무기술서 등을 포함하여 미국지사의 실질적 운영을 증명할 방대한 양의 서류를 준비,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해당 케이스는 성공리에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L-1] L-1A petition has been approved

The client retained Song Law Firm to transfer its executive employee from its foreign parent company to its U.S. subsidiary office. The U.S. office has been doing business in the U.S. for almost 2 years through the sales agencies and overseas support staff but without any actual employees. Because the mere presence of an agent or office in the U.S. does not establish the “doing business” and “executive capacity” requirements, our immigration team thoroughly analyzed the client company’s organizational structure, business operations, financial status and staffing levels, and conducted case research. Based on the USCIS/AAO’s recently adopted precedent, our immigration team prepared extensive documentary evidence substantiating that multiple staff members within the parent company’s headquarters office and foreign offices in Korea and U.K. have been and will support the U.S. day-to-day operation which would relieve the executive from performing 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duties. This case was recently approved by USCIS. Congrat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