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종합로펌은 한국에 거주하는 남편과 미국에서의 이혼을 진행하길 원하셨던 고객님을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해당 주 법과 국제 조역에 따라 미국내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로펌의 경험많은 가정법팀은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한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하였고, 단시간 내에 미국내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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