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종합로펌 가정팀은 동성 배우자와의 결혼을 마무리하고 이혼을 원하시던 고객님을 변호했습니다. 2015년도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동성간의 결혼이 미 전역에서 허용됨과 동시에 동성 커플의 이혼 또한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커플의 혼인 기간은 중요한 고려대상입니다. 특히 동성 커플의 경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 이전부터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할만한 관계에 있었다면 재산분할 이슈에 있어 둘 사이의 진실한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재산분할 대상을 최소화하고자 저희 고객과의 혼인 전 동거기간을 의도적으로 줄이려했으나 저희 가정팀 변호사는 이를 반박할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결혼 전 공동취득 재산을 최대한으로 주장하여 성공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고, 고객님께서는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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