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축디자이너 고객은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2016년도에 취업영주권을 신청했으나 I-140 취업청원서가 기각되면서 I-485 영주권 신청서까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 분석 결과, 이민국의 법리 적용 및 사실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고, 이에 저희 이민팀은 이민국의 기각 사유를 반박할 충분한 새로운 증거 및 논거와 함께 즉각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이민국은 기존 결정을 번복했고, 본 케이스의 영주권을
승인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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