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근무해온 본 고객은 회사 합병과 동시에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신분 유지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실직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60일 grace period 기간 종료를 불과 보름 정도 남기고 새로운 H-1B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은 긴급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H-1B 청원서를 접수했고, 본 케이스는 한 달여만에 무사히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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