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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이민법

[이민법 법률 Q&A] 가족 초청 영주권 진행 중인데 Petitioner인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영주권 수속은 어떻게 되나요?

Q. 가족 초청 영주권 진행 중인데 Petitioner인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영주권 수속은 어떻게 되나요?

A. 2009년도에 개정된 이민법 규정에 따라 I-130 가족 이민 청원서가 이민국 심사 중인 도중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청원인이 사망한 경우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에는 케이스가 자동 종료되지 않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1) 영주권 신청인이 청원인 사망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2)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최종 승인될 때까지 미국 내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3) 영주권 승인에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참고로 위 혜택은 2009년 10월 28일 이후에 심사된 케이스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주신청자 (principal)의 동반가족 (derivative beneficiary)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상치 못한 가족내 비극으로 인한 가족내 이별을 막기 위한 인도적 조치이기 때문에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