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맞벌이 미국 부모들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경험많고 믿을만한 유모를 고용하고자 하지만,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모들이 외국 출신자들이기에 신분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법상 집안에 상주하는 유모 (childcare workers)를 위해 회사가 아닌 개인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취업 3순위 숙련공 또는 비숙련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1-2년 사이 숙련공과 비숙련공 영주권에 대한 노동청과 이민국의 감독 및 심사가 강화되면서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케이스는 이민청원서 접수 직전 노동허가서 (LC) 심사 단계에서 저희 로펌 이민팀의 숙련된 담당변호사가 연방노동국의 까다로운 감사 (audit)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LC 승인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본 청원서는 추가서류요청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성공사례 더보기]1인 회사에서 접수한 3순위 취업 영주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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