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 경영난으로 실직된 그래픽 디자이너분께서 H-1B 고용주 변경을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습니다. 2017년 1월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기존 H-1B 고용 종료 이후 최대 60일까지 주어지는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H-1B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2년 사이 H-1B가 어려워짐에 따라 스폰서하려는 고용주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유예기간 막바지에 이르러 새로운 회사를 찾을 수 있었고, H-1B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본 케이스는 불과 한 달여만에 추가서류요청 (RFE)없이 승인되었습니다.
H-1B 고용주 변경 및 연장건을 가리지 않고 H-1B RFE 발급률이 급증한 상태에서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잠정 중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희 고객과 고용주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성공사례 더보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H-1B 트랜스퍼 청원서 승인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만나는 송동호 종합로펌] https://www.youtube.com/songlawfirmllc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동호 종합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동호 종합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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