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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이민법

[미국 이민뉴스] 이민국 최근 동향-트럼프의 미국, No More Mercy!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이민국은 최근 7월 들어 중요한 정책 가이드라인 두 건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앞으로 비이민 비자 신분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 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이기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이민국 (USCIS)의 추방기소권 강화

원래부터 이민국 (USCIS)도 이민 집행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 (ICE) 및 국경단속국 (CBP)와 함께 추방기소권을 가져왔었으나, 신청인의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추방기소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추방기소 대신 재심이나 항소, 또는 출국 등의 선택권을 줌으로써 해당 신청인을 이민법원에 곧바로 회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 기존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민국의 이민/비이민 케이스 기각과 동시에 “추방기소장 (Notice to Appear, NTA)”를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1) 이민사기 허위서류/증언 혐의가 발견된 경우
(2) 범죄를 저질렀거나 형사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이민 케이스의 직접적인 기각 사유가 아니더라도 추방가능한 형사 기록이 발견될 경우, 그리고 시민권 기각의 사유가 신청인의 범죄 기록으로 인한 윤리성 문제일 경우도 포함)
(3)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악용한 경우
(4) 케이스 기각 당시 합법적인 신분없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 신청을 제외한 모든 이민/비이민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해당 지침에 대해 벌써부터 이민변호사들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민사기나 범죄 행위 등은 관련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하고 해당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없이 추방재판에 즉각적으로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이민국의 지나치게 길어진 수속 기간으로 인해 원치 않게 도중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신청인마저도 추방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재원 비자 신분 마지막 해에 있던 신청인이 더이상 비자 연장 기회없이 회사를 통해 취업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오랜 수속 기간 끝에 영주권이 기각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전 같았으면 재심 신청을 하거나 또는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즉각 추방재판에 처해질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추방재판이 시작될 경우1심에서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수 있고, 이 기간동안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궐석재판 추방명령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최소 5년간 미국에 입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2. 이민국 접수 케이스, 심사관 재량으로 즉시 기각 가능

 

두 번째 문건은 오는 9 11일부터 적용되는 지침으로서 앞으로 이민국에 접수되는 케이스부터 각종 이민/비이민 신청서에 필수 증빙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 자격 여부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가자료 (RFE) 또는 기각의향서 (NOID) 제출 기회없이 심사관이 즉각 기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입니다. 새 지침 역시 DACA 프로그램 신청을 제외한 모든 이민/비이민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초청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재정보증서 (Form I-864)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거나 또는 재입국면제 신청시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의 재량으로 추가자료 요청없이 즉시 기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부적격 신청서들의 수를 줄이고 심사기간 단축 및 이민국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이민국은 승인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no possibility)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RFE NOID를 먼저 발부하여 보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제로는 충분히 승인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최초 제출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보완 기회 없이 기각될 수 있어 선의의 피해 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에 들어 유례없이 까다로워진 이민국의 내부 심사기준과 장기화된 소요기간은 합법적인 이민 케이스 신청자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 채택된 이민국의 새로운 지침들은 앞으로 이민/비이민 케이스를 신청함에 있어 더욱 더 신중함을 기해야하며, 최종 결과를 받을 때까지 최대한 체류신분 유지에 힘써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경험많은 변호사들과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민국 제출 전 최소 3회 이상의 내부 리뷰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의 주제로 고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