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4월 6일부로 올해 H-1B케이스마저도 매년 할당된 85,000개를 초과 접수하여 컴퓨터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민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H-1B는 6년째 컴퓨터 추첨을 통해 심사되는 셈입니다.
"Not-do list"란 “생각하지 않고 물건 사지 말기”, “야식 먹지 않기” 등 To do List 대신, 하지 않는다면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해 놓는 것인데요, “To-do List”의 경우, 시작할 때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 많은 연구들이 “Not-do List”가 목표 달성에 있어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4월-5월 “Not-do List”는 “H-1B가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기” 입니다.
H-1B 추첨은 4월 중순경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추첨을 통과한 케이스들에 대해 이민국은 1-3주에 걸쳐 접수증(Receipt notice)을 발송하지만, 추첨을 통과하지 못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없이 H-1B 패키지 전체를 고용주 또는 변호사사무실로 반송시킵니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분류하여 수 만개 서류 패키지의 반송작업을 하기 때문에 6월 초순까지도 반송패킷을 기다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만일 추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국에서 활동하는 꿈을 접고 한국으로 바로 들어갈 생각을 하기 보다는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을까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H-1B의 대안으로 가장 자주 고려되는 비자는 O비자 입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
1.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접수 가능!
2. 승인이 되면 3년의 유효기간, 이후에는 연장이 가능!
3.연장 횟수 제한 없음,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의 영향 받지 않음!
4.고용주가 아닌 에이전시도 스폰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를 찾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O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당사자가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뛰어난 실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이민국은 상이 몇 개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신문과 인터뷰가 최소 몇 건이어야 한다든지와 같은 조건 보다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O비자에 적합한지 여부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판단이 가능합니다.
2. O 비자 외에도 E-2 Treaty Investor 비자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1.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적은 액수 투자로도 가능
2.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투자자의 직계가족들의 미국 체류 가능
3. E-2배우자 또한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
3. 직장이 E-2 기업일 경우 직원으로 E-2 Employee 비자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창업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H-1B를 신청했던 회사 또는 새로운 고용주가 E-2 기업일 경우 해당 회사의 직원 자격으로 E-2 Employee 비자를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많은 외국계 대기업들은 외국에 있는 모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서 직원들에게 E-2 스폰서가 가능한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외국계 대기업 미국 자회사에서 H-1B를 신청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졌거나 거절될 경우 해당 회사가 E-2 기업인지 확인해 보시고 합법 체류 기간내에 E-2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오랜시간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을 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많은 유명인들의 성공 이야기는 그 좌절과 포기의 순간에 다시 딛고 일어난다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1B가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대안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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