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객은 기존의 L-1A 주재원(임원급) 비자 신분 연장이 기각된 후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습니다. 심도 싶은 상담 및 서류 리뷰를 통해 고객분이 이전 변호인을 통한 L-1A 신분 연장 신청시 설립된 지 1년 미만의 미국지사로서 계획된 수익과 직원수를 창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민국의 기각 가능서엥 대한 충분한 조언과 준비 없이 이민국에 접수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신분 연장이 기각되면서 이미 고객분은 불법체류기간이 누적되고 있었고 미국지사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패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이민팀은 고객이 해당 기각 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이미 이민국에 제출된 사업자료의 미흡함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임으로 하루 속히 귀국하여 E-2 투자자 임원 비자로 전환하여 신청하는 것이 고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E-2 비자 승인을 위해 본 케이스는 기존 L-1A 신분 연장 기각사유가 된 부실한 사업성을 보강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저희의 조언에 따라 고객은 본국으로 귀국하여 E-2 비자에 접합하도록 수정된 비지니스 플랜과 추가 투자금 및 직원 확보를 통해 E-2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영사관 비자 인터뷰 당일 본 케이스는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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