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2년 조건부 임시 영주권자였던 해당 고객은 조건부해지를 통한 영구 영주권 신청을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습니다. 최초 상담 도중 고객은 그동안 시민권자 남편으로부터 폭력과 학대를 받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이민법 상 원래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조건부해지 요건을 면제하고 학대받은 조건부 영주권자 개인이 단독으로 조건부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었습니다. 문제는 이 고객의 경우 과거 형사기록과 추방재판 취소기록 등 다소 복잡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일단 저희 이민변호사들은 이 고객이 진실된 혼인을 하셨으나 배우자로부터 학대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과거 형사기록 및 추방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기록들이 본 고객의 영구 영주권 신청에 저해되는 요인이 아님을 주장하는 변론서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고객은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률팀의 도움을 받아 최근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인터뷰조차 없이 접수 1년여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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