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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사고상해

[사고상해] 까다로운 뺑소니 사고에 확실하게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운전자가 다른 차나 보행자를 들이받은 , 연락처를 알려주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전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교통사고 11% 정도가 뺑소니 사고이며, 4.3% 피해자의 사망에 이를 만큼 심각한 사고라고 합니다. 모든 교통사고가 충격적인 경험이겠지만, 특히 뺑소니 사고의 경우 정신적 상처는 이루 말할 없겠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달아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은 받을 있는지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있을까요?

 

 

 

우선 사고상해 변호사는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확실히 지급되도록 도와줄 있습니다. 간혹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해봤자 보험료만 올라가지 않을까 하며 사고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뉴욕 일부 주에서는 무과실 보험 (no-fault law) 적용되기 때문에, 100% 상대편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서도 의료비는 피해자 본인의 보험사에서 지급됩니다. 한국에서처럼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료비를 물어준다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피해자 본인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추후에 부상 정도와 사고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내는 식입니다. 게다가 일부 주에서는 사고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니, 반드시 본인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후 뺑소니 케이스 진행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가해자를 찾아낼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당연히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가 도망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기억,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 피해자가 고통이나 충격 탓에 가해자를 확인할 여력이 없었더라도,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가 보험 회사와 협력하여 가해자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경찰서에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요구하여 가해자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이를 교통국에 조회하여 차량의 소유주를 알아낸 케이스와, 소유주 이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경우 변호사가 소유주를 소환하여 운전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선서 증언을 시킨 케이스가 그런 경우입니다. 선서 증언에서 거짓말을 하면 50 모두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증 죄가 적용되니, 운전자를 알아내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끝내 가해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거주하는 주의 범죄피해보상 기금을 수령할 있는 피해자가 취할 있는 다양한 대처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여러 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만 뺑소니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있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교통사고를 경우에는, 절대로 뺑소니를 치지 말고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경찰을 불러 사고 리포트를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순간을 모면하려고 현장에서 도망쳤다가는 뺑소니에 대한 가중 처벌로 감옥 실형과 면허 정지 벌금형을 받을 있습니다. 피해 보상 목적의 민사 소송에서도 뺑소니를 가해자는 일반 교통사고 가해자에 비해 높은 보상금을 물어내게 됩니다. 사고 자체는 실수로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후속 조치 없이 도망친 행위 자체가 의도적인 과실이므로 뺑소니 사고에는 징벌적 보상 제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징벌적 보상이란, 부도덕한 가해자에게 윤리적인 처벌을 가하는 의미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일반 보상의 배에 달하는 추가적인 보상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판을 하였다가 패소하여 어마어마한 액수의 보상금을 물어내야 하는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뺑소니 가해자는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것입니다.

 

변호사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뺑소니 사고이니만큼,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사고상해 법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pi@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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