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한창인 만큼,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차를 몰고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운전이 필요한 때인만큼, 혹시라도 장거리 운전 중에 다른 주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고객들도 계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 외의 다른 주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상해 사건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연방법이 아닌, 각 주의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다는 개념이 한국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특정 부상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부터 보상 금액의 한도까지 모든 것이 주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다른 주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억울하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일단 거주하는 주의 사고상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느 주의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코노의 리조트로 가족 여행을 가던 뉴저지 주민 김씨가 펜실베니아 주민 이씨의 차에 들이받힌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씨가 평생 후유증이 남는 허리 부상을 입었을 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고가 뉴저지 내에서 발생한 경우, 김씨는 본인이 “영구적” 부상을 당했음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이 법률 용어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평생 남는 후유증 정도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정상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심각한 손상을 일컫습니다. 이씨에게 100% 법적 책임이 있음이 명확해도, 김씨가 전문의 소견 등을 통해 “영구적” 부상을 입증해야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것이 뉴저지 법입니다. 따라서 김씨는 뉴저지 사고상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상 정도를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펜실베니아는 이러한 제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펜실베니아 내에서 사고가 났다면 김씨는 “영구적” 부상을 입증할 필요 없이 이씨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뉴저지 대법원은 펜실베니아 주민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펜실베니아 주민이 엄격한 뉴저지 법률을 근거로 뉴저지 주민의 소송을 취하시킬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씨 측이 만족스러운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뉴저지 법에 능통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실제로 어떤 주에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으니, 이는 거주하는 주의 사고상해 변호사와 자세히 상의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거주하는 주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소송 준비 절차에 있어서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 운전자 김씨가 펜실베니아 운전자 이씨를 고소할 시, 일반적으로는 피고인 이씨가 거주하는 펜실베니아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펜실베니아 법원이 사건을 관할하게 되며, 소송 준비 절차를 밟을 때도 김씨가 펜실베니아로 출두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끔 펜실베니아를 방문하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상해 케이스에서는 재판 이전에도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절차들이 많습니다. 이씨의 보험사가 지정한 특정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고, 이씨 측 변호사를 직접 대면하여 재판 전 선서 증언 (deposition) 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뉴저지 변호사는 상대편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김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이씨가 펜실베니아 주민이기는 하지만 뉴저지에도 충분한 연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케이스를 뉴저지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타 주에서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에도, 우선 거주하는 주의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처럼 여러 주의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며 케이스 진행을 논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고상해 케이스에 한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비롯한 많은 로펌에서 무료로 첫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케이스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어보시고 진행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고상해 법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pi@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아래 링크의 칼럼을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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