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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트럼프 “유학생 대학 졸업 후 취업프로그램 (OPT) 제한 검토 중” 월스트리트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학생들의 대학/대학원 졸업 후 OPT 현장취업실습 프로그램을 제한하려는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은 미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F-1 학생비자 신분 상태에서 미국 기업에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STEM 전공자의 경우) 본인의 전공 관련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OPT 프로그램은 또한 보통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해왔습니다. OPT 제한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 4월 기준 14.7%로 급증한 것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 더보기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 못 하나요? 올해 2월 24일부터 이민국은 영주권 또는 비자 신분 연장/변경 신청시 과거 정부보조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경우 기각 사유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전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Public Charge Rule”에 근거한 것인데, 자급자족 (self-sufficiency)의 원칙 하에 공적 부조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미국내 가족의 재정 서포트만으로 미국내 생활이 가능한 외국인들에게만 영주권이나 체류 가능한 비자 신분을 허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Public Charge 규정이 도입되면서 가족 또는 취업 영주권시 준비해야할 서류도 늘었습니다. 일례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는 “I-944 재정자립 확인서”라는 18페이지에 달하는 이민국 서식이 추가되었는데, 신청인별로 각각 작성해야하고 관련.. 더보기
[미국 영주권] 의학 박사의 NIW 영주권 승인! medical researcher, 의료연구원, 미국 의대, NIW, 영주권, EB2, 취업 2순위, 국익기여자 영주권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지난 해 해외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 후 미국에서 의료연구원으로 활동하고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을 통해 NIW 청원서와 영주권을 신청한 지 1년 반도 되지 않아 영주권이 승인되었습니다. 미국 고용주 스폰서쉽없이 본인의 능력만으로 미국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medical researcher, 의료연구원, 미국 의대, NIW, 영주권, EB2, 취업 2순위, 국익기여자 영주권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성공사례 더보기] 해외 의대 졸업 후 경력이 없는 고객님의 NIW 승인!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