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OPT #미국이민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Songlawfirm 썸네일형 리스트형 [F-1 OPT] F-1 비자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에 대해 샅샅이 알려드립니다. - (2) 스스로 회사를 창업할 수 있다구요? OPT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F-1 학생비자 신분의 연장선으로서 허가된 1년 기간 중 누적기간으로 90일 이상 미취업 상태일 경우에는 OPT가 자동 종료되고, 따라서 F-1 신분의 유지도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OPT 기간동안 본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주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난 2년의 코로나 기간동안 많은 비즈니스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와 그리고 지금 다시 불거진 경제 침체 사태로 인해 많은 유학생분들께서 미국내 직장을 구하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컬럼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민국은paid employment, multiple employers, short-term multiple employers, work for hire, se..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