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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영주권

레스토랑 매니저의 영주권 청원서(EB3)가 3개월 만에 승인 식당을 운영하는 청원인은 레스토랑 매니저로 고용을 하고자 하는 수혜자를 위해 취업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원서가 접수된 지 3개월 만에 승인되었고 감사나 추가자료요청도 없었습니다. 수혜자는 현재 영주권 신청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축하합니다! [미국 이민법 성공사례 더보기][미국 이민법 칼럼 더보기] H1B, O, L까지..? 현재 이민법 동향 알아보기 더보기
EB3 Skilled worker’s employment-based immigration petition is approved The client is in South Korea. While staying in the U.S., he was fortunate to have an interview with a U.S. company and the company decided to hire him. Unfortunately, he was not able to apply for any non-immigration visa such as H-1B at that time. The client contacted us for advices and Song Law Firm advised the company and the client about an employment-based immigration process, which they dec.. 더보기
[미국 이민법] 3순위 취업 영주권 승인 3순위 취업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저희 고객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방문했을 때 미국 회사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고 미국 기업은 이 고객을 고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 취업 비자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고객은 저희 송동호 종합 로펌에 연락을 했고 저희는 회사와 고객에게 취업 이민을 권해드렸습니다. 청원서가 승인되기까지 총 1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고객은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