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혜택의 수혜 썸네일형 리스트형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 못 하나요? 올해 2월 24일부터 이민국은 영주권 또는 비자 신분 연장/변경 신청시 과거 정부보조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경우 기각 사유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전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Public Charge Rule”에 근거한 것인데, 자급자족 (self-sufficiency)의 원칙 하에 공적 부조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미국내 가족의 재정 서포트만으로 미국내 생활이 가능한 외국인들에게만 영주권이나 체류 가능한 비자 신분을 허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Public Charge 규정이 도입되면서 가족 또는 취업 영주권시 준비해야할 서류도 늘었습니다. 일례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는 “I-944 재정자립 확인서”라는 18페이지에 달하는 이민국 서식이 추가되었는데, 신청인별로 각각 작성해야하고 관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