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사고상해] 상해 사고 이후 상대편 보험사의 연락에 대처하는 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 피해를 입은 뒤 손해보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상대편에게 전달하였다면, 상대편의 보험사에서 사정 청취를 위해 전화로 연락을 취해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이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 첫 대화는 보통 피해자가 공식적인 청구서(demand letter)를 보내기도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 처리에 있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말실수를 하게 되면,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상대편 보험사 손해 사정인(insurance adjuster)과의 대화에 영리하게 임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