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재혼 후 자녀가 없는 고객님의 I-601A신청서 승인!
I-601A, 불법체류자 이민, 밀입국자이민, 밀입국자 결혼, 불체자 결혼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이 I-601A 고객님은 과거에 미국에 밀입국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태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였습니다. 두 분 모두 재혼이었고 슬하에 새로 태어난 자녀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은 I-601A 면제 기각시 시민권자 남편분이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과 혼인관계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본 케이스는 추가자료요청(RFE)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으며, 비자 승인시 더이상 이민신분에 대한 걱정없이 배우자분과 함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I-601A, 불법체류자 이민, 밀입국자이민, 밀입국자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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