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 영주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밀입국자분들도 이제는 용기를 내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I-601A 면제신청을 할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첫번째 요건으로 미국이민법 245(a) 조항에 규정된 사항은 바로 해당 영주권 신청인이 “검문검색”을 받고 미국에 입국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신 분들의 경우 바로 이 첫번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게다가 밀입국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밀입국 후 6개월 또는 1년 이상씩 미국에 체류한 경우가 많아 3년/10년 재입국금지령에 해당되어 추후 이민청원서가 승인되었더라도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해외에 출국한 후 한참동안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2013년도에 이민국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권자 가족이 있는 밀입국자에 한해 I-601A..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