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사기 피해자의 영주권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밀입국 기록, 형사 전과, 비자사기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영주권이 안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 스폰서와 자격을 갖추었더라고 하더라도 과거 밀입국 또는 합법적 입국 후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또는 형사전과나 비자사기 기록 등 영주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입국금지 대상 (inadmissibility ground)”에 포함됩니다.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되면 영주권 획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밀입국, 형사전과, 비자사기 기록이 있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절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에서는 다양한 입국금지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3월에 이민국에서 처음으로 발표,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