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저지 주의 임대 보증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뉴욕/뉴저지 전문 부동산법 팀입니다. 집주인(Landlord)와 세입자(Tenant)의 관계는 국경과 시대를 초월해서 참으로 복잡미묘합니다.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한없이 가까울 수 있는 관계이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이처럼 불편한 관계가 또 없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임대 보증금(Security Deposit)과 관련한 분쟁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뉴저지주에서 임대 보증금과 관련하여 많은 분이 헷갈리는 사안들을 Q&A를 통해 하나씩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뉴저지주에서 임대 보증금의 상한선은 어떻게 되나요?A. 임대 보증금 액수에 상한선이 없는 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