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디자이너의 O-1 청원서 일주일만에 승인
저희 고객은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최근에 졸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CPT 및 OPT 기간동안 쌓은 짧은 실무 경험과 학교 재학 중 수상한 내역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 변호사들은 고객이 그동안 참여한 프로젝트와 수상 경력에 초점을 맞추어 추가 리서치를 하여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해당 고객은 저희 변호사들의 조언에 따라 개인 아티스트들과 그래픽 디자인 회사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디자인 협업 제안을 받아 강력한 향후 활동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민국의 O-1 심사시 학교 재학 시절의 성과에 대해 큰 비중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케이스는 추가자료요청 (RFE) 없이 일주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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