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발표 및 이민단속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 이민국에 의해 체포되었을 경우 곧바로 추방당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현재 추방에 대한 공포로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최근 국토안보부 시행규칙(Policy Memorandum)을 통해 확대된 추방단속 대상 및 추방에 직면했을 경우 어떠한 법적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이민국에 체포되었을 경우 곧바로 추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적 비자없이 공항 또는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망명 목적 제외) 또는 이전에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등 즉결추방(expedited removal) 대상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신분미비자, 비이민비자 소지자, 그리고 영주권자들은 체포와 동시에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추방재판을 통해 추방될 지 여부에 대해 이민판사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민 당국에 의해 단속 또는 체포되어 추방기소장(Notice to Appear, “NTA”)을 발부받은 경우, 이 추방기소장이 이민법원에 접수됨과 동시에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s)이 개시됩니다.
미국 시민에게 부여되는 모든 헌법적 권한이 비시민권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추방재판에 회부된 외국인에게도 수정헌법 제5조가 명하는 “적법절차(due process)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부여됩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을 통해 추방의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2. 추방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며, 얼마나 시일이 걸리나요?
자세한 추방재판 절차와 구제방안은 별도 칼럼에서 다루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추방재판은 Master Calendar Hearing이라는 예비공판 단계를 거쳐 Individual Hearing이라는 본재판에서의 이민판사의 판결로서 마무리 됩니다. 현재 추방케이스 수에 비해 이민판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일반적으로 추방재판 개시 후 최종재판까지 비구금 외국인(non-detained aliens) 케이스의 경우 최소 1-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일 최종재판에서 패소하여 추방명령을 받았더라도 이민판사의 판결에 사실판단이나 법리해석 부분에 오류가 있거나 재판과정에 부당함이 있었을 경우,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에 항소가 가능합니다. 보통 항소심리에도 최소 1-2년이 소요되며, 항소기간동안 이민판사의 추방명령 효력은 자동으로 중지(stay of removal order)되기 때문에 해당 외국인은 미국내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추방기소장(NTA)과 재판기일통보서(Hearing Notice)를 수령한 상태에서 법원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이민판사가 궐석재판 추방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궐석명령이 발부된 상태에서 이민국에 체포될 경우 즉결추방대상이 되므로 재판통보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법원에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3. 이민단속에 적발되면 모두 수감되나?
현실적으로 수감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민단속에 적발된 모든 이들이 수감되는 것은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만 하더라도 자체 불법이민자 수감시설이 없어 뉴저지주 교도소 몇 곳과 양해각서를 통해 운영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중범죄자나 여러 건의 경범죄, 이전에 추방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이 우선 수감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시행규칙에서는 이민구치소 수용능력을 확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4. 만약 자녀가 있는 부모가 이민단속에 적발되어 수감될 경우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부모가 이민국에 수감되어 보석금 등을 통한 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추방재판 기간동안 자녀들은 해당 주의 아동보호법에 따라 아동보호소나 포스터 케어 에이전시 (foster care agency)를 통한 후견인에게 맡겨집니다. 중범죄나 이전 추방명령 이력이 없을 경우 보호감찰이나 보석금을 통해 석방될 수도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이민국에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 주변 지인이나 친척분들께도 미리 도움을 구해놓으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다음번 칼럼에서는 언론에서 단속 및 추방 대상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추방가능한 모든 외국인(removable aliens)”과 관련하여 정확히 누가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단속은 분명 중범죄자와 추방명령 위반자들 위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통계에도 나와있듯이 대부분의 추방재판 회부자들이 단순 이민법 위반자임을 고려할 때, 이런 분들이 추방에 처하게 될 경우 마주하게 될 현실은 너무도 가혹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타향에서 일구어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민단속국에 의해 체포/구금되거나 추방에 직면한 경우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은 유튜브에서 영상 칼럼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송동호 종합로펌’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및 국토안보부 시행지침 전문은 국토안보부 웹사이트 (https://www.dhs.gov/executive-orders-protecting-homeland)에서 참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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