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고객의 조건부 영주권이 4개월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 혼인한 지 얼마되지 않아 진실된 결혼을 입증해 줄만한 공동 서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민법 규정상 혼인에 근거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된 재정 서류 (조인트 리스, 모기지, 은행 계좌, 공과금, 보험 등등)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청첩장부터 지인분들의 진술서를 포함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했고, 이민국 사전 모의 인터뷰도 더욱 꼼꼼히 준비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케이스가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