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020년 4월에 H-1B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스폰서 고용주분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고용주 사전 온라인 등록제’입니다. 지금까지 H-1B 신청 과정은 4월 첫째 주를 시작으로 이민국에 H-1B 청원서 패킷을 접수하면 4월 중순경에 컴퓨터 추첨을 하고, 당첨된 케이스에 한해서만 이민국이 심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정해진 H-1B Cap쿼타가 85,000개인데 보통 20만여 개 정도의 청원서가 매년 접수되는 것을 고려하면, 추첨을 통과하지 못한 케이스 약 12만 개 정도는 이민국 오피서의 데스크로 가지도 못한 채 고용주에게 반송되었던 셈입니다.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시간 소요도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면 H-1B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려는 미국내 고용주들은 먼저 정해진 기간에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이민국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민국은 사전등록된 케이스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실시하여 사전에 H-1B Cap 쿼타 여유분만큼의 케이스를 선정하고 고용주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첨된 고용주들에 한해서 사전 추첨일로부터 90 일 내에 H-1B 청원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최근 이민국이 연방관보에 게시한 바에 따르면 사전등록 케이스별로 $10의 등록비를 고용주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이미 2019년도 초에 도입하려고 했으나 시스템 준비 미흡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민국은 고용주 사전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등록기간 전 최소 30일 전에 미리 공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2020년도 H-1B 비자 신청을 고려하시는 고용주와 신청자들께서는 국토안보국의 소식에 귀를 열어두고 사전에 직책과 직무, 임금 등 기본 고용 조건이나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두셔야만 사전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발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 칼럼이 H-1B 비자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H-1B 비자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임차인법 법률 Q&A] 뉴욕에서 임대차 계약서 (lease agreement) 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야하나요? (0) | 2020.01.17 |
---|---|
이민 신청 수수료 내년 초부터 대폭 인상 예정 (0) | 2019.11.14 |
[미국 형법] 매장 절도 (Shoplifting), 이렇게 대처하세요! (0) | 2019.05.10 |
[미국 노동법] 지각이 잦은 직원, 해고해도 되나요? (0) | 2019.04.26 |
아니,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을 렌트 해 놓고 렌트비를 받겠데! (0) | 2017.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