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고객은 미국에서 E-2 비자를 가진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취업 영주권 청원서 (I-140)이 승인되어 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하였고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을 고용하였습니다.
E-2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I-508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서류를 추가로 접수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와 이 서류를 포함하여 송동호 종합로펌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케이스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Song Law Firm)은 미국 동부의 주요로펌에서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공격적인 자세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춘 다국적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고객의 성공을 목표로 정확하고 신속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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