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객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해 더는 혼인 생활이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한 이후 고객의 임시 영주권 기간이 만료하게 되어 급히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할 경우 조건부 해지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자포자기하고 계셨던 고객에게 저희는 이혼 도중 또는 후에도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 없이 영구 영주권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함을 조언 드렸고,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까지 혼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입증할 다양한 서류들을 수집하여 조건부 해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완료된 즉시 이혼판결문을 이민국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본 케이스는 문제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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