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그래픽 디렉터, 그래픽디자이너, 미디어디자이너, 디자이너 비자, 그래픽아티스트 비자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디지털 아트 디렉터의 H-1B Transfer 케이스가 승인되었습니다. 본 케이스는 이민국이 무려 두 번이나 추가자료 (RFE)를 요청하였는데, 고용주가 소규모 그래픽 디자인 회사라는 이유로 왜 해당 포지션이 전문직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레벨1으로 신청된 적정임금이 어떻게 디렉터급의 포지션에 부합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이민팀에서는 논리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을 준비하여 케이스를 승인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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