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 양도증서, 권리포기각서, 미국 부동산, 부동산 공동명의 | 송동호 종합로펌
신혼부부인 고객은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할 때 필요한 무담보 양도 증서(Quitclaim Deed)를 작성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집문서에 신랑의 이름만이 올려져 있는 상황이였기에 신부의 이름을 추가하기를 원한 것이 었습니다.
부동산법에 정통한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속하게 무담보 양도 증서를 작성하였고, 관련 기관에 두 분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하였습니다. 양 측의 이름이 올라간 집문서를 확인한 고객은 송동호 종합로펌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에 큰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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