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규정, 미국 사규, Employee Handbook, 사규 보완 | 송동호 종합로펌
동부와 서부에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들은 주 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주에 별도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들이 각자 일하기 때문에 가끔 같은 회사의 직원 사규임에도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뉴저지와 캘리포니아에 지점을 둔 한국계 굴지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직원 사규 (Employee Handbook)를 리뷰하고 보완 수정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회사 쪽에 전달하였습니다. 불분명했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소송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가장 최근 결정된 주 법 (State Law)을 직원 사규에 포함하였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에는 인사 전문 자격증을 갖춘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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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더보기] 중견 기업이 되도록 직원 핸드북 (Employee Handbook)이 없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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