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용인이 사규를 어겼다든지, 회사에 큰 해를 입혔다는 등 정확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계에서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고객은 25년째 뉴욕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고객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부당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부당 치료를 사과하거나 개선하기는 커녕 저희 고객을 해고해버렸습니다.'
뉴욕은 “New York Healthcare Worker Whistle Blower Statute”라고 하여 환자의 치료와 관련되어 의료 전문가, 즉 의사나 간호사가 문제를 발견하고 제기했을 때 그러한 사유로 해고가 되지 않도록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을 대신하여 병원에 항의하였으나 병원은 오히려 저희 고객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환자가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어 그에 대한 책임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5,000에 합의를 보자는 식의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소송을 진행해갔고 병원에 여러 증거를 들이대며 강하게 항의한 결과, 결국 중재 단계에서 저희는 $125,000에 병원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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