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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없는 회계사의 미국 취업비자 H-1B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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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인 취업비자는 H-1B 비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존에는 쉽게 통과했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텐데요.

이 케이스에서 저희 고객은 회계학 학위 취득 후 대형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해왔으나 공인회계사 자격증은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건강제품 수출도매 회사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아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 H-1B 고용주 변경 및 연장건을 의뢰했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회계사의 경우 회계법인에 채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규모 일반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이민국은 회계업무보다는 경리업무로 간주하여 H-1B 전문직종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송동호 종합 로펌은 해당 고용주의 사업적 필요사항과 복잡한 직무를 부각하여 해당 회계업무가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종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평균 8개월 정도 소요되는 심사기간에도 불과하고 본 H-1B 케이스는 2개월만에 추가서류요청없이 성공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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