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가정폭력 가해자?
아니요! 저는 억울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이란 가정폭력 가해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원판결입니다.
법원이 접근 금지명령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가해자의 행동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에 못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간접적인 연락(전화, 문자, 이메일 등)도 금지할 수 있고,
가해자의 음주까지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금지명령이 부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취하 소송을 해야합니다.
함께 살고 있던 처제분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 신청(Restraining Order)을
받은 고객께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것이 접근금지명령 신청의 주된 원인이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송동호 종합로펌 변호사는 원고측 주장에 명백한 허점이 있으며
본인의 불안정한 재정상태로 인해 허위 주장을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판사님께서도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있지 않다고 판단하셨고, 접근 금지 명령은 취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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