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고객은 OPT 기간 동안 뉴욕의 소규모 패션 브랜드에서 일해온 패션디자이너입니다.
최근 졸업생으로서 제한된 이력을 가지고 있었고 조용주로부터 제안받은 H-1B 포지션 역시 경력이나 관리감독 직무를 요하지 않는 신입직이었기 때문에 고용주가 Level 1 기본임금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LCA (노동조건신청서)와 함께 H1B 청원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최근 저희는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자료요청(RFE)를 받았습니다. 예상했던대로 해당 RFE는 H-1B 사상 처음으로 올해 제기 된 이슈인 "해당 H-1B 포지션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LCA 상에 입력된 레벨 1 기본 임금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 변호사들은 이민팀 소송 변호사들과 함꼐 RFE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민국과 노동청의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LCA 상에 낮은 임금 레벨이 설정되었더라고 H-1B가 요구하는 고난이도 전문직고 ㅏ직젖ㅂ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프리미엄이 아닌 일반 케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케이스는 RFE 답변서 제출 후 2주일 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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