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고객은 규모가 작은 음식 가공회사에서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H-1B를 신청하면서 송동호 종합로펌을 고용하였고 H-1B청원서는 추첨에서 선정되었습니다. 회사가 회계 법인이 아닌 소규모 음식 가공회사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왜 회계사가 필요하냐는 문의를 할 것이 예상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은 이 회사가 지난 몇 년간 빨리 성장해왔기 때문에 회사가 충분히 회계사를 고용할 만하다는 내용을 청원서에 포함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추가자료요청 (RFE)없이 바로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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