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고학력자 독립이민으로도 알려져 있는 취업 이민 2순위인 국익기여자 취업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은 미국 고용주의 취업 제안(Job Offer), 노동인증(PERM), 노동허가서(LC)가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 제도입니다. 승인 기준은 지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16년 DHANASAR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민국은 1998년의 판례였던 NYSDOT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DHANASAR 판결은 “미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익을 위한 노동인증면제에도 재량권을 확대하므로서 더 많은 지원자들이 NIW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DHANASAR의 판결에 따르면 NIW청원자는 세 가지 요소를 증명할 때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청원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하고 있는 성취노력(Endeavor)이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 분야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연구에 매우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다면 미국 국민 혹은 국가에 큰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예전에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때 미 전역을 대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비즈니스나 교육 분야는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미 전역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침체된 특정 지역에만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도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판단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청원자의 성취 노력이 100% 성공할 것이라고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청원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도 청원자가 능력이 없거나 성취가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 증명으로 청원자의 계획서 (personal statements), 추천인의 증언, 그리고 유사한 성취가 기존에도 있었다는 증거 서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국내인력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취업제안(Job offer) 와 노동인증(LC) 면제가 미국에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 인증을 요구할경우 미국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는것을 신청자가 증명해야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NIW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이 점점 힘들어 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NIW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민 옵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NIW관련 혹은 다른 이민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유튜브에서 영상칼럼으로도 제공됩니다. 유튜브에서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검색하여 더 많은 영상 칼럼을 확인하시고 본인이게 적합한 이민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칼럼 > 이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민법] 테러범 감시 기술을 불법체류자 색출에 도입! - 트럼프 출범 이후 나타난 새로운 추방 위협과 추방재판 회부시 구제책 (0) | 2017.08.10 |
---|---|
Understanding the New Criteria for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0) | 2017.07.08 |
[핫토픽속 미국법] One World Trade Center소송을 통해 알아보는 미국의 건축물 저작권법 (0) | 2017.07.06 |
국익 기여자 취업 이민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경영, 비즈니스 종사자는 가능한가? (0) | 2017.06.29 |
밀입국 기록, 형사 전과, 비자사기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영주권이 안되는 건 아니죠! (0) | 2017.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