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트럼프 “미국으로의 이민 임시 중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 경제 침체 속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4월 20일 밤 트위터에 관련 취지를 언급한 후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본 행정명령은 동부시간 기준 4월 23일 밤 11시 59분부터 발효되며 60일간 지속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대상: 해외에서 미국 영사관의 영사수속을 통해 가족/취업 이민비자 (영주권) 신청자 • 예외: o 4월 23일 기준으로 이미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 o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o 코로나 19확산 방지에 기여할 의사, 간호사, 의료연.. 더보기
[O] 조명 디자이너의 O-1 청원서 승인 본 고객은 현재 학생비자 신분으로 학부에서 조명 디자인을 전공중인 유학생입니다. CPT 기간 중 참여한 소수 프로젝트 및 전시회가 전부였기 때문에 O-1 비자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이나 성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다른 학교 학부 과정에서 현재 전공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전공을 마친 후 이미 OPT를 소진해버린 터라 졸업 후 추가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다른 조명 디자이너들과 차별될만한 본 고객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에 초첨을 맞추어 패키지를 준비했고, 추가서류요청 (RFE) 없이 2주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더보기
[EB3] 이민국 재심신청 승인 후 결국 영주권 취득 본 건축디자이너 고객은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2016년도에 취업영주권을 신청했으나 I-140 취업청원서가 기각되면서 I-485 영주권 신청서까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 분석 결과, 이민국의 법리 적용 및 사실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고, 이에 저희 이민팀은 이민국의 기각 사유를 반박할 충분한 새로운 증거 및 논거와 함께 즉각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이민국은 기존 결정을 번복했고, 본 케이스의 영주권을 승인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보기
[H-1B] 해고된 뉴욕 패션 디자이너의 성공적인 H-1B 트랜스퍼 뉴욕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근무해온 본 고객은 회사 합병과 동시에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신분 유지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실직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60일 grace period 기간 종료를 불과 보름 정도 남기고 새로운 H-1B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은 긴급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H-1B 청원서를 접수했고, 본 케이스는 한 달여만에 무사히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더보기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 못 하나요? 올해 2월 24일부터 이민국은 영주권 또는 비자 신분 연장/변경 신청시 과거 정부보조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경우 기각 사유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전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Public Charge Rule”에 근거한 것인데, 자급자족 (self-sufficiency)의 원칙 하에 공적 부조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미국내 가족의 재정 서포트만으로 미국내 생활이 가능한 외국인들에게만 영주권이나 체류 가능한 비자 신분을 허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Public Charge 규정이 도입되면서 가족 또는 취업 영주권시 준비해야할 서류도 늘었습니다. 일례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는 “I-944 재정자립 확인서”라는 18페이지에 달하는 이민국 서식이 추가되었는데, 신청인별로 각각 작성해야하고 관련.. 더보기
[이민법 법률 Q&A] 영주권 카드 갱신을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했는데 이민국 측의 실수로 이름이 틀리게 발급되었을 경우 재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 영주권 카드 갱신을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했는데 이민국 측의 실수로 이름이 틀리게 발급되었을 경우 재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현재 이민국이 발급하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카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I-90이라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간혹 새로 발급된 영주권 카드에 영문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부터 4월 사이 8,500개가 넘는 영주권 카드가 이민국의 실수로 영주권 취득 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대량 리콜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고, 비슷한 시기 발급된 800여 개의 노동허가증 (EAD)에는 신청인의 성과 이름이 뒤바뀌어 발급.. 더보기
[이민법 법률 Q&A] 프리미엄 프로세싱 (Premium Processing) 이 뭔가요? Q. 프리미엄 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이 뭔가요? A. 이민국에 특정 비자 또는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이민국의 급행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가 제공되는 취업비자 (Form I-129)는 H-1B, O-1, E-1/E-2, L-1, P-1/P-2 R-1, TN 비자 등에 국한되며,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주신청자의 동반 가족 비자 (예를 들어 H-4, L-2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취업영주권 청원서 (Form I-140) 심사에만 적용되는데, 취업영주권의 여러 카테고리 중에서도 취업 1순위에 속하는 EB-1A (특기자)와 EB-1B (저명한 교수/연구자), 그리고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한 취업 2순위 (.. 더보기
[이민법 법률 Q&A] H-1B 비자를 신청할 때 Filing fee는 누가 내야 하나요? Q. H-1B 비자를 신청할 때 Filing fee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H-1B 비자는 미국 고용주 회사가 외국인 전문직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마련된 취업비자입니다. 이민국에 H-1B 서류 접수 시 반드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접수비에는 기본 청원서 I-129 비용인 $460 외에도 사기행위 방지 비용 $500과 ACWIA $750 (총직원 수 25명 이하) 또는 $1,500 (총직원 수 26명 이상)가 있습니다. 동반 가족이 있어 H-4 비자까지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접수비 $455과 자녀 1인당 $85의 지문채취비용이 추가되는데, 동반 가족의 접수비는 고용주가 지불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직원이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H-1B 케이스를 급행으로 진행하기 원하는 경우.. 더보기
2020년도 새로 바뀐 H-1B 비자 신청 타임라인 올해 2020년 H-1B 시즌부터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서류 접수 및 추첨 시기에도 예년과 달라진 점들이 있어 여러분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고용주 온라인 계정 개설 시작 시기: 2월 24일 2.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 기간: 3월 1일 – 3월 20일 (만약 이 기간 동안 충분한 개수의 H-1B 사전 등록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2차 등록기간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3. 컴퓨터 추첨: 3월 말 4. H-1B 청원서 접수 기간: 4월 1일 – 6월 30일 (마지막 접수일은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선접수, 후추첨” 순으로 진행되었던 H-1B 프로세스가 올해부터는 “선추첨, 후접수”로 전환됩니다. 컴퓨터 추첨은 H-1B 자격여부.. 더보기
[노동법 법률 Q&A]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니던 회사가 잠정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회사를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니던 회사가 잠정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회사를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주하신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 실업급여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온라인 (myunemploymnet.nj.gov.)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된다면, 근무기간과 받았던 임금을 고려해서 실업급여액이 선정될 것입니다. 원래 실업급여 신청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 중인 것을 증명해야 하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은 일시적인 실업으로 간주되어 이와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