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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설

차인표의 미국 진출 무기 – O-1비자

 

 

할리우드 진출을 목표로 영화제작에 들어간 차인표는 기사에서 예술인 비자(O-1) 취득 등 이번 영화를 통해 알게 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술인 비자 (O-1)은 무한도전의 유재석이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던 비자이기도 합니다. 연예인을 포함한 예술가들은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며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술인 비자는 P비자와 함께 연예인들이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O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O 비자 안에서도 O-1A, O-1B, O-2, O-3와 같이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O-1A에 해당 하지만 영화나 텔레비전 방송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O-1B가 해당됩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O-2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O-2 O-1비자를 받은 사람이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O-1비자를 받은 영화배우의 연기 코치나 매니저는 O-1을 가진 영화배우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므로O-2를 신청하여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O-1을 받은 영화배우 혹은 O-2를 받은 매니저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함께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O비자의 경우, 승인이 되면 3년의 유효기간을 받게 되며 이후에는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고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이 회사인지 아니면 에이전시인지에 따라 미국 내에서 매우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원하는 연예인들의 경우 매우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가수나 영화 배우들의 경우, 넓은 미국 시장에서 활동 해 보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들의 경우에도 미국에 방문하여 공연을 하거나 헐리우드에 진출하거나 혹은 유명 감독의 실험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매우 큰 성취로 봅니다. 미국 또한 다양한 예술가들이 미국에서 활동하여 미국 문화가 다양하고 풍부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맞는 비자를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분명 이룰 수 있는 꿈일 것입니다.

 

O비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연예인과 예능인의 O비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송동호 종합 로펌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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