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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이민법

H-1B가 다가 아니다, 왜 영주권은 고려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이민국은 지난 11일 추첨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추첨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H-1B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기존 칼럼들을 통해 H-1B의 대안이 될 수 있는 O비자, E비자 등 다른 옵션들에 대한 안내를 해 왔습니다.

 

H-1B 대안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취업 영주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H-1B로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F-1은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취업 영주권은 H-1B로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도 없으며 F-1이어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H-1B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취업 영주권입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신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심지어, 수혜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F-1)이건 비이민투자자 혹은 그 부양가족(E-2)이건 심지어 학생 부양 가족(F-2)의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취업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되면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이 됩니다.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더 이상 신분 유지가 부담스러워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승인시 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H-1B 추첨에서 떨어진 직원에 대해 취업 영주권을 꺼리는 이유는 취업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해당 직원에게 장기 휴가를 줘야 한다는 선입견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일을 할 직원이 필요한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회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경우 3순위 취업 영주권이 4-5년씩 걸리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1년 안팍으로 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더구나, 만약 STEM전공이라면 STEM 으로 OPT를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빈 기간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F-1에게 CPT OPT 라는 일시적 조건부 취업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 접수로 체류 신분과 상관 없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EAD 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업무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일부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영주권 진행 속도 자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사 입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H-1B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작년 H-1B 추첨에서 떨어진 저희 고객들 중 일부는 회사와 영주권 옵션에 대해 상의를 하였고 올해 H-1B를 신청하는 대신 영주권 절차를 밟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현재 영주권 케이스가 마무리 되었거나 EAD카드를 받고 영주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 H-1B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H-1B에 대한 많은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인 직업만 H-1B를 해 준다더라, H-1B 숫자를 축소한다더라, 스폰서가 가능한 회사 조건을 상향 조절한다더라 하는 “카더라”통신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문들이 모두 실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이민국과 트럼프의 정책 흐름을 볼 때 내년 H-1B에 대한 핑크빛 희망을 걸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H-1B 추첨에서 운이 없으셨다면 고용주와 차라리 영주권에 대해 상의해보는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 칼럼은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Youtube에서 ‘송동호종합로펌’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