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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사고상해

[사고상해 법률 Q&A] 식당 앞 인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식당 앞 인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건물주는 식당 앞 인도를 위험하지 않게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눈이나 얼음 또는 깨진 도로, 심각하게 깜깜한 조명 등으로 인해 식당이나 다른 상업 건물들 앞에서 넘어져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식당 앞 인도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손님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그 상황을 개선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그 당시 넘어진 곳의 사진을 최대한 빨리 찍어놓고, 증인들을 확보하고, 넘어진 장소와 시간들의 리포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눈이나 얼음 등으로 인해 미끄러진 경우는 날씨 변화에 따라, 넘어진 곳의 상황이 바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