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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이민법

[이민법] H-1B 추첨, 탈락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4 6일부로 올해 H-1B케이스마저도 매년 할당된 85,000개를 초과 접수하여 컴퓨터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민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이로써 H-1B 6년째 컴퓨터 추첨을 통해 심사되는 셈입니다

 “Not-do List”라고 들어보셨나요?
"Not-do list"란 “생각하지 않고 물건 사지 말기”“야식 먹지 않기” 등 To do List 대신, 하지 않는다면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해 놓는 것인데요, To-do List”의 경우시작할 때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 많은 연구들이  “Not-do List”가 목표 달성에 있어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4-5월 “Not-do List”는 “H-1B가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기” 입니다.

H-1B 추첨은 4월 중순경에 실시될 예정입니다추첨을 통과한 케이스들에 대해 이민국은 1-3주에 걸쳐 접수증(Receipt notice)을 발송하지만추첨을 통과하지 못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없이 H-1B 패키지 전체를 고용주 또는 변호사사무실로 반송시킵니다수작업으로 일일이 분류하여 수 만개 서류 패키지의 반송작업을 하기 때문에 6월 초순까지도 반송패킷을 기다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만일 추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미국에서 활동하는 꿈을 접고 한국으로 바로 들어갈 생각을 하기 보다는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을까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H-1B의 대안으로 가장 자주 고려되는 비자는 O비자 입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
1.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접수 가능!

2. 승인이 되면 3년의 유효기간, 이후에는 연장이 가능!

3.연장 횟수 제한 없음,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의 영향 받지 않음!

4.고용주가 아닌 에이전시도 스폰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를 찾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하지만, O비자는 적용 분야가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방송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O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당사자가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뛰어난 실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이 부분에 대해 이민국은 상이 몇 개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신문과 인터뷰가 최소 몇 건이어야 한다든지와 같은 조건 보다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O비자에 적합한지 여부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판단이 가능합니다
 

2. O 비자 외에도 E-2 Treaty Investor 비자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1.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적은 액수 투자로도 가능
2.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투자자의 직계가족들의 미국 체류 가능
3. E-2배우자 또한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
만약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해보고자 한다면 고용주에 의지하는 대신 “비이민 투자자 비자”라고 불리는 E-2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자가 단지 생계유지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직장이 E-2 기업일 경우 직원으로 E-2 Employee 비자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창업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H-1B를 신청했던 회사 또는 새로운 고용주가 E-2 기업일 경우 해당 회사의 직원 자격으로 E-2 Employee 비자를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미국에 있는 많은 외국계 대기업들은 외국에 있는 모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서 직원들에게 E-2 스폰서가 가능한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자신이 외국계 대기업 미국 자회사에서 H-1B를 신청했는데추첨에서 떨어졌거나 거절될 경우 해당 회사가 E-2 기업인지 확인해 보시고 합법 체류 기간내에 E-2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오랜시간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을 하고 포기합니다하지만많은 유명인들의 성공 이야기는 그 좌절과 포기의 순간에 다시 딛고 일어난다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1B가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대안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