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불법체류자, 결혼 이민, 결혼 시민권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저는 시민권자고, 얼마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불법체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민이 가능할까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문의주시는 이민 케이스 중 하나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가족초청이민을 통해 배우자의 미국 체류 신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의 배우자가 서류 미비자, 즉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그 과정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는 미국 시민권자 고객께서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하시기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방문하셨습니다.
부인분께서는 밀입국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법적신분이 없는 상태이라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는 케이스였는데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팀은 시민권자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s)이 있을 것이란 것을 증명하였고, 이는 무려 6개월만에 승인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케이스는 Bona Fide Marriage(진실된 결혼)를 증명하는 이민국의 인터뷰 없이 승인되어 고객께서 더 큰 만족을 표하셨습니다.
이제 고객님께서는 출국 전 불법 체류 기간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재입국금지기간면제(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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