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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능소유자 비자

O비자, 아시아 예술 전문가 포지션 승인 저희 고객은 최근에 학교를 졸업하고 유명한 갤러리에서 아시아 예술 전문가로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당 갤러리와 O-1 수혜자는 송동호 종합로펌을 고용하여 O-1 청원서를 신청하였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변호사들은 철저히 서류를 준비하였고 이 케이스는 2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O 비자 성공사례 더보기] [O 비자 관련 법률 칼럼 더보기] 더보기
[이민법] 건축 디자이너의 O-1청원서, 1주일 만에 승인 저희 고객은 미국에서 석사를 막 마치고 OPT로 건축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H-1B 추첨에서 떨어지자 고용주는 다른 종류의 비자는 스폰서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고객은 미국에 남아서 경력을 더 쌓고 싶었기 때문에 송동호 종합로펌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희는 O비자는 고용주 뿐만 아니라 에이전시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고객이 O-1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청원서는 일주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더보기
[미국 이민법] 한국에서 일하는 건축가 O 비자 승인 한국에서 O-1비자 인터뷰가 승인되었습니다. 저희 고객은 한국에서 일하는 건축 디자이너입니다. 늘 미국에 와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취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았고 저희는 고객에게 O-1비자를 제안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준비한 O-1청원서는 곧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의 비자 인터뷰였습니다. 비자 인터뷰가 요즘 만만치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변호사는 고객과 여러번 미팅을 하며 고객이 어떤 질문이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인터뷰에서 고객은 모든 질문에 능숙하게 대답했고 인터뷰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고객은 O-.. 더보기
O-1 consular successfully completed It is well-known that the visa officers at the U.S. embassy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challenge O-1 beneficiaries much to verify their qualifications. We had a client who recently graduated from a university and majored in business. Immediately after her graduation, she turned her career to a visual artist and worked for less than a year. We not only obtained an O-1 petition approval for .. 더보기
A recent-graduated Graphic designer got an O-1 approval. The client was a graphic designer who recently graduated from a university and worked for less than a year as a professional graphic designer. She won some competitions but all of them were for students. She retained Song Law Firm for her case. As we expected, USCIS issued a Request for Evidence saying that she participated in student competitions, which USCIS does not consider for a O-1 status... 더보기
[미국 이민법] 학부 졸업생 그래픽 디자이너의 O-1승인 저희 고객은 학부를 막 졸업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초보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적은 있었지만 모두 학생 대회였습니다. 고객은 송동호 종합로펌을 고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대로 이민국은 고객이 참여했던 대회가 모두 학생대회였고 이민국은 O비자에 대해 결정에 있어 학생대회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추가자료 요청 (RFE)을 했습니다. 송동호 종합 로펌의 변호사는 고객이 참여한 대회가 학생 대회이지만 학부생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참여하는 대회였고, 많은 대학원생들이 석사 학위 과정을 밟기 전에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기 때문에 단순히 학생대회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