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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이민단속 참여 지역 사법기관, 전국서 60개로 급증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 시행 이후, 많은 주와 대도시들이 “이민자 보호도시 (sanctuary city)”를 선언하고 연방이민국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협조를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해당 도시들에 대한 연방기금 중단에 이어 자치단체장의 사법 기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텍사스주 내 18개 카운티의 지역 사법기관이 자체적으로 불법이민자들의 색출 및 체포에 참여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287(g)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이번 소식은 신분미비자들에 대한 추방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동참한 텍사스주 지역 카운티들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지역 사법당국은 총 60개에 이르며 주/지방 수사관들 수만 하더라도 총 1,822명.. 더보기
[이민법] 테러범 감시 기술을 불법체류자 색출에 도입! - 트럼프 출범 이후 나타난 새로운 추방 위협과 추방재판 회부시 구제책 지난 달 토요일 이른 새벽, 뉴욕 퀸즈의 한 가옥에 2-3명 정도되는 건장한 체격의 연방 이민수사관들이 사전 예고없이 들이닥쳤습니다. 2004년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중인 최 모씨(가명)를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 입국 후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다 중도에 포기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범죄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모씨에게는 영주권자 약혼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시민권자 자녀도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어떻게 최씨의 집을 찾아냈을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은 종전의 구태의연한 탐문탐색 방식이 아닌 휴대폰 기지국 시뮬레이터를 통해 최씨의 소재를 찾아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원래 테러리즘에 대비하여 위험세력을 감시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입니다.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트럼프 “합법이민 절반 축소” 선언 우려하던 트럼프의 이민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법안에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가족이민을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시민권자의 부모님, 형제 자매 초청이 가능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님과 형제 자매 초청은 중단됩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경우 21세 이상이라도 미혼이라면 초청할 수 있었던 제도도 폐지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 명이 미국에 정착을 하면 형제, 자매, 부모까지 줄줄이 이민을 오는 현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또한, 취업이민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미국 고용주가 스폰서를 하는 경우 경력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직종으로 취업 이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학력과 기술 위주의 포인트 시스템을 도..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가족이민 결국 폐지되나 출처: 한국일보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상원이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파격적인 이민개혁법안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 RAISE)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파장이 예고됩니다. 지난 2월에 공화당 탐 코튼 상원의원이 처음 발표한 해당 법안은 가족초청 비자의 수혜자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연자 자녀로만 제한하는 대신, 이민신청자의 학력과 능력을 위주로 취업영주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시절부터 주장해온 미국인 및 미국 노동시장 보호 원칙을 가시화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첫 해 신규 이민자 수가 기존의 40%로 줄고 10년 ..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불법체류 청소년에 영주권 ‘새 드림법안’ 추진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된 직후부터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폐지 여부를 놓고 줄곧 논란이 이어져온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번 “2017 드림법안 (2017 DREAM Act)” 초당적 공동 발의안은 무척이나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기존 오바마 정부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되어온 DACA 프로그램은 그간 약 80여만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온 추방유예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드림법안은 미성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이민신분이 없이 체류해온 청소년들에게 임시적 합법 신분을 포함하여 향후 영주권 취득 기회까지 제공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법안에 제시된 자격요건은 17세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최소 4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미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