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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EB2] 미국 취업영주권, 대학교 강사의 이직 후 취업영주권 승인 (AC21) 본 고객은 풀타임 대학 강사 포지션으로 취업2순위 영주권을 진행하여 I-140까지 승인받은 케이스였습니다. I-485가 접수된 지 얼마되지 않아 다른 학교로부터 새로운 job offer를 받았고, 이에 저희 이민팀은 관련조항인 AC21 106(c) 조항에 근거하여 취업영주권 수속 중 신속히 고용주 변경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취업 1, 2, 3순위 영주권 수속중인 신청인은 I-485가 180일 이상 심사 중일 경우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취업영주권 수속을 새로 시작할 필요없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고용주 회사로의 포지션이 기존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저희는 본 고용주변경 건을.. 더보기
[미국 영주권] 집에 상주하는 유모(nanny)의 취업 청원서 승인 많은 맞벌이 미국 부모들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경험많고 믿을만한 유모를 고용하고자 하지만,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모들이 외국 출신자들이기에 신분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법상 집안에 상주하는 유모 (childcare workers)를 위해 회사가 아닌 개인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취업 3순위 숙련공 또는 비숙련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1-2년 사이 숙련공과 비숙련공 영주권에 대한 노동청과 이민국의 감독 및 심사가 강화되면서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케이스는 이민청원서 접수 직전 노동허가서 (LC) 심사 단계에서 저희 로펌 이민팀의 숙련된 담당변호사가 연방노동국의 까다로운 감사 (audit)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LC.. 더보기
[미국 이민] 박사과정 학생의 NIW 청원서 승인! NIW, EB2, 취업 영주권, 대학원생 취업 이민, 공학 박사 이민, 국익 기여자 취업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이 NIW 고객은 저희를 고용할 당시 아직 화공학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저희 이민팀의 조언을 바탕으로 논문 출판 및 추천서 등 NIW 승인을 위한 자격 요건을 꾸준히 보강하셨고, 결과적으로 NIW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NIW, EB2, 취업 영주권, 대학원생 취업 이민, 공학 박사 이민, 국익 기여자 취업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성공사례 더보기] 컴퓨터 공학자의 NIW 를 통한 영주권 신청서 승인!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만나는 송동호 종합로펌]www.youtube.com/songlawfir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동호 종합로..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한국일보] 모든 취업 영주권에 대한 인터뷰 의무화 이민국은 지난 28일 발표에서 10월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에 대한 인터뷰를 의무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인터뷰를 할 수 있지만 근 10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취업 영주권은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민국은 이 결정이 테러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지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일환으로 보입니다. 모든 취업 영주권에 대해 인터뷰를 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 과정은 더욱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더구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각 지역의 USCIS field office는 이미 시민권과 가족초청 인터뷰도 다 소화하지 못하여 장기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취업 영주권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취업 이민의 감소로 .. 더보기